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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대응법 (검사 불기소처분 대응법, 재정신청 포함)

행복여인32 2024. 8. 10. 22:14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이 2021.1.부터 조정이 되어 경찰은 수사준칙 제51조에 따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아래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과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불복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경찰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더 큰 자율성을 가지게 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즉 "공소 제기 의견"이 있는 사건은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혐의가 없는 경우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 송부한다(수사준칙 제62조 제1항).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경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다.

 

참고) 수사준칙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① 사법경찰관은제245조의5제2호및 이 영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 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제5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경찰은 검사에게 관계사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왜 했는지 통지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고소인의 이의신청 제도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러한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경찰서장에게 한다. 경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사 담당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현재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은 기간 상관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 뒤늦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검사가 기록 검토를 완료하고 경찰로 기록을 반환된 시점 이후라면, 담당검사로서는 이미 사건 검토를 마쳤으므로 더 이상 추가로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 절차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고소인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재수사요청을 하여 종국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 

 

이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이러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항고는 해당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요청으로, 고등검찰청은 항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수사하거나 기소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재항고를 하는 경우 

만일 항고기각결정을 하거나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참조). 이러한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검찰청법 제10조 제5호)(단 예외 존재). 

형사소송법 제260조상의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재항고시에는 재항고를 각하하기 때문에 이때는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항고가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 절차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법원이 검사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된다.

 

재정신청 기간 

재정신청은 항고절차를 거치고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고소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정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재정신청 관할 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다.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고발인은 재정신청은 못하지만,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 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외 특별법에 의해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재정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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