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권한,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면 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시점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사이 기간 동안 만약에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이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추가로 거치지 않고도 교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조합이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가 유지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10 제1항).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1년 동안이나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1년 동안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데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개시되면 교섭대표노조를 다시 결정합니다.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는데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한테 위와 같은 절차 요구를 안 한 경우 기존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결국에는 체결했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마찬가지로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가 유지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고요(단, 기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각각의 노동조합에 교섭권을 그대로 위임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위임하고 나서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사용자와 교섭해 보고 합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권도 가집니다.
쟁위행위 결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조합원들(종사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존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노동조합이 포함되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었다면, 사용자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협약, 단체협약 체결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결된 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효력이 미칩니다. 기존에 단체협약도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기존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요? 그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공정대표 의무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노조법 제29조의 4 제1항).
이러한 의무는 사용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소수노조에게 너무나도 적게 분배했다고 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소지가 있겠지요?
신입사원 교육시간 분배에 조합원 규모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시간 분배를 했다던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 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던가, 소수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도 차별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을 동등하게 대우해서 단체교섭이나 협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다면?
만일 이러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노동조합은 그 차별적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 4 제2항 참조).
노동위원회가 사안을 보니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합니다. 그리고 시정 신청한 노동조합에도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섭대표노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경우에 소수노동조합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