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업(쟁의행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파업(쟁의행위)을 위한 필수 절차가 뭔가요?
노조에서 파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대표적인 절차로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 이익을 고려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파업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이 두 가지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파업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입니다.
처음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노동조합이 조정신청을 하는 형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조정절차 진행 방식
조정신청서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조정기간 중 조정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조정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는데, 일반 사업장 조정기간은 겨우 10일에 불과합니다. 그 기간 내 사용자 측은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미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짧아서 자료 제출에 좀 빡빡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미리 내면 그 자료를 토대로 조정회의에서 노사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는 사용자(사업주)와 노동자가 노동 조건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파업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조정 절차는 국가의 노동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중재하고,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10일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사측위원 1명, 노측위원 1명, 공익위원 1명(중립)이 선정되는데 선정과정은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게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2) 조정안 제시와 조정안의 효력
노동위원회는 양 쪽 말을 다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갈등의 핵심 원인을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강제력을 가지지 않으며, 양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만약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되며,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노사가 이 조정안을 보고 수락했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이 성립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노사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조정 중지 결정이란?
노동위원회가 양 쪽 말을 다 들어보니 너무 주장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조정안 내놓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그냥 조정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조정 중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니 이런 경우에도 노조는 쟁의행위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고 봅니다.
2.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가 또 있는데 바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원들의 단합된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모든 조합원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찬반투표의 의의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합원들로부터 파업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단순히 지도부의 결정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업을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2) 찬반투표의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파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반수란, 조합원 전체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투표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존중됩니다. 투표 결과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공지되며, 그에 따라 파업의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의 필수성
한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정당한 파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노동조합은 위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중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찬성 비율이 높아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팩스로 사측(사용자)에 보냅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조정기간 중에 하는 이유는 조정 기간이 끝나면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 노동조합은 상황에 따라서 미리 절차만 모두 마쳐놓고 파업(쟁의행위) 시작시기는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업(쟁의행위)을 하려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차원에서 부정당할 수 있고 쟁의행위가 위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을 생각하는 노조 간부라면 반드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3. 조정절차와 찬반투표의 중요성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파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절차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피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또한, 찬반투표는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파업은 보다 정당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은 더 큰 결속력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4. 결론
파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정절차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찬반투표는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사업주)는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가능하다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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