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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판례 사실관계 조사함)

행복여인32 2025. 1. 11.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137조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란? 

행위자가 본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거나, 착각하게 만들거나, 모르게 해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위계라고 합니다. 

 

위계의 방법은 기망(속이는 것), 유혹 등등 제한이 없습니다. 

 

위계를 당하는 상대방은 꼭 공무원일 필요도 없고 공무집행과 관련된 비공무원인 제3자를 속여서 공무를 방해해도 성립합니다.

 

이러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란? 

이렇게 위계행위로 상대방이 잘못 판단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방해되는 경우에 본 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내가 이러한 행위(위계)를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인식 및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은?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지 않고, 예비 음모 정도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본 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양한 사례 분석 

본 죄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성립이 안되는지를 판례의 사실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1501 판결

사실관계 요약 :

 

피고인은 본건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인 공소외 1은 해당 가옥에서 이미 이주한 상태였습니다.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피고인의 존재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피고인은 채권의 담보로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 등기한 사실을 숨긴 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가옥을 마치 공소외 1의 소유인 것처럼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결과 :

 

이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본건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는 점, 채무자인 공소외 1은 해당 가옥에서 이미 이주한 상태여서 명도집행이 불가능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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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84 판결

사실관계 요약 :

 

소장에 위 공소외인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4회에 걸쳐 변론기일 소환장등을 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고 의제자백의 피고인(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였습니다. 

 

결과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함은 당연하지만,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관계만 가지고서는 법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노2464 판결

사실관계 요약 :

 

피고인 A, B, C, D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 소속으로, 특정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피의자와의 접견을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사전 허가 없이 안경 또는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하고 서울남부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피해자의 지인으로 가장하고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접견을 허가받은 뒤, 약 10분간 피의자를 만나는 동안 대화를 녹음하고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들은 구치소와 교도소에 침입하고,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문제시된 사안입니다. 

 

결과 :

 

이와 관련해서 제3자가 촬영장비임을 알아채지 못하게 안경이나 명함지갑 모양으로 몰래카메라 장비를 미리 소지한 부분은 적극적인 위계나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이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329 판결 참고) 결국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 이유 :

 

왜냐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피고인들의 위계가 실제로 교도관의 통상적인 감시, 단속 업무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도관이 통상적인 정도의 감시 단속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몰래카메라 장비에 대해서는 적발이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서는 그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교도관의 감시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그러한 정황만 보여서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죄 성립가능성만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라고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노4634 판결 

사실관계 요약 :

 

피고인들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I J 제련소 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측정값보다 낮은 기준치 이하의 값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 D, E, F는 조직적으로 이 측정기록을 허위로 기록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했고, 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의 점검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기본부과금 부과를 피했습니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회사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가 문제시되었으며 피고인 E는 상사들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 쟁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자료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업무 및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부분: 피고인들이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행하여 공무원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과 공무원의 관리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기측정기록부가 자가측정제도로 제출되었고 행정관청이 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을 때, 피고인들의 위계로 행정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업무 부분: 피고인들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가 잘못 처리되었다고 인정되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거짓 제출 행위가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 :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도 대법원(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3887 판결 참고)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도 그렇게 대구지방법원이 판단한 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무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4가지 판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 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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