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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미성년자 약취죄, 인신매매죄 등

행복여인32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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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의미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
약취 의미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함. 단 그 정도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음 
수면죄, 마취제 사용한 경우에도 본 죄의 약취에 해당함.
옷소매를 끌어당기는 행위? --> 약취행위의 수단으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는 판례도 존재(2009도3816)
유인 의미 피고인이 교리 설교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한 경우?-->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 
장소적 이전 필요여부  미성년자를 반드시 장소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야 본 죄가 성립하는가? --> no.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음. 
 
본 죄의 보호법익 미성년자의 자유, 보호감독자의 감호권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고 있던 아버지 감호권을 침해해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긴 경우---> 이러한 행위에 미성년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일지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도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러한 죄를 외국인이 저지른 경우에도 --> 본 죄 성립 (단, 예비, 음모의 경우에는 본 죄 성립 안함) 
중요판례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던 중 부모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하였다면 ---> 보호 남용권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20140도14328 전합 판결 참조). 
감금죄와의 관계  약취, 유인한 자가 미성년자를 계속하여 감금시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98도1036 참조)

 

 

형법 제288조 추행, 간음, 결혼,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외에 이송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8조 제1항 객체 사람(미성년 포함, 의사능력 유무 불문)  
제288조 제1항의 특징 목적 달성을 못했더라도 추행, 간음, 결혼,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시 곧바로 기수가 됨 
가중처벌 규정 삭제됨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구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전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간음 목적의 약취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되었는데, 그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는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중처벌할 수 없다.
제288조 제3항상 국외의 의미 대한민국 영역 외를 의미(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송 목적일 경우에는 본죄의 국외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로 국외 이송이 필요한지 여부  국외 이송 목적만 가지고 약취 유인하면 충분. 실제로 국외 이송은 필요 없음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의 의미  약취, 유인된 사람(성년, 미성년 모두 포함)이면 충분 

 

형법 제289조상 인신매매죄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 제1항 인신매매죄 주체 사람이면 됨,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모두 본 죄 주체가 됨. 둘 사이는 공범 관계  
인신매매죄 객체 사람
매매의 의미  계약으로 사람 신체를 상대방에게 인도, 계약 체결시 실행 착수, 인도까지 하면 기수. 대금 지급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음.
목적 필요여부 목적범이 아니므로 반드시 특별한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제289조 제2항, 제3항 , 제4항  모두 목적범(목적으로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음) 

 

 

형법 제290조상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 상해, 치상죄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상해에 대해 고의가 존재하여야 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상해에 대하여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함. 즉 결과적 가중범임

 

형법 제291조상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 살인, 치사죄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살인에 대하여 고의가 존재하여야 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망에 대하여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함. 즉 결과적 가중범임 

 

형법 제292조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 수수 은닉죄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수의 의미 피인취자를 교부받아 본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 피인취자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여 그 다른사람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어도 성립 

단, 돈을 주고 수수하면 인신매매죄 규정이 적용되지, 본 죄는 적용되지 않음
은닉의 의미 다른 사람이 피인취자를 발견하기 어렵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고의범 고의 존재해야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모집, 운송, 전달의 객체 사람이면 됨 (성년, 미성년 다 포함)
모집의 의미 사람을 뽑아 모음
운송의 의미 운송기관에 태워서 보냄
전달의 의미 사람을 다른사람에게 전해 이르게 함 
목적범 고의도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인신 매매 등 목적이 존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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