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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등

행복여인32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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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 강간, 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적용

 

--->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은 필요 없음.

 

---> 13세 미만의 사람(피해자)이 동의해도 본 죄 성립 

 

단, 처음부터 13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폭행, 협박까지 한 경우에는 본 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죄, 강제 추행죄 성립.  

 

미수범도 처벌됨. 

 

고의가 있어야 함 

 

 

형법 제301조상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로 인정된 경우  수면제 같은 약물을 투약해서 피해자를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 상해에 해당 
왼쪽  발목이 밝혀 피해자가 좌족관절부좌상으로 왼쪽 발목이 부었고 병원에서 15일 정도 맛사지 및 찜질 치료, 약을 복용시 ---> 상해에 해당 
상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가슴부 찰과상이지만 별도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시일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2009도1934 판례)
왼쪽 손바닥 약 2센티미터 정도 긁힌 가벼운 상처 발생 -->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불해당 (87도1880 판례)
강간치상죄 사례  강간을 모면하려고 피해자가 다급하게 옥상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경우 ---> 강간치상죄 성립
강간죄와 살인죄와의 관계  강간 후 새롭게 살인 고의가 생겨서 피해자를 살인한 경우 -->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됨 

강간시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강간살인죄 성립 

 

 

형법 제302조상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의미  19세 미만자 / 단 13세 미만자는 제외 
심신미약자의 의미  정상적 판단능력 부족한 자, 성년이어도 정상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면 심신미약자가 될 수 있음. 필로폰 주사를 놓아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면 심신미약자에 해당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  위력은 사람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만일 폭행으로 간음시  본 죄는 성립 안하고 강간죄로 규율함 
미수범 처벌 규정 부존재 
고의 고의 존재해야 함 

 

 

형법 제303조 제1항상 피감호자간음죄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주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자
객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  본 죄는 성립하지 않고,

성폭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항 적용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고의  고의 존재해야 
13세 미만의 피감호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본 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05조상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규율
13세 이상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피감호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본 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02조상의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죄로 규율 

 

 

형법 제303조 제2항상 피구금자간음죄 

제303조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주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자 ex) 교정직 공무원
객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 ex)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

단, 선고유예, 집행유예 중이거나 불구속 피고인 등은 구금된 사람이 아니라서 본 죄에 객체에 해당하지 않음 
간음   
추행의 경우 본 죄는 성립하지 않고,

성폭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항이 적용됨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고의 고의 존재해야 
13세 미만 피구금자 간음시 본 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 305조상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성립 

 

제305조의 2(상습범)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 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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