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현명한 대처법 및 유죄 나온 실제 케이스 분석
1. 예전에는 스토킹을 당해도 법이 너무 심각하게 약했다.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단, 남자도 여자에게 스토킹을 당할 수 있으니 꼭 피해자 성별이 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잘 아시나요? 과거 제가 20대였을 때 약한 수준의 스토킹을 느꼈던 적이 2번 있습니다.
제 일이라 열심히 스토킹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법이 너무 약해서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처벌해봤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정도였습니다.

2. 드디어 좀 더 강력한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시행 중!

피해자의 고통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고통의 크기를 사회에서 감지했는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인지 그나마 법다운 법인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드디어 제정 시행(2021년 10월 21일 자)되었고 법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 12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 행위 중 하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를 일으키는 것 | 스토킹 행위의 정의입니다. |
1.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 or 따라다님 or 진로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을 모두 <상대방 등>이라고 지칭합니다. |
2.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or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3. 상대방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or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으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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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
5. 상대방등의 주거등 도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
6. 상대방등의 1) 개인정보 or 2)개인위치정보, 1)과 2)정보를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과 2) 정보를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경우 상대방등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만 스토킹임 |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
스토킹 범죄의 의미 | 위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3. 강력한 처벌은 과연 어느 정도?
스토킹 처벌법 규정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단,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유죄 나온 실제 케이스 소개
1)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
--->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됨,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 반복되었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유죄 선고
2)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이미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려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하고, 3회에 걸쳐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화를 걸었음. 그리하여 전화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시킴. 그리고 그 후에도 15회에 걸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음향 등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함
---> 유죄 나옴
5.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중이라면 현명한 대응 노력이 필요해요.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경우라면 절대로 그 스토커를 직접 만나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스토커 측에서 먼저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스토커가 연락이 오는 모든 통신 내용은 저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피해입증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피해발생 예상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적극적으로 녹취하거나 문자 등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스토커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상황에 최대한 유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위 스토킹 행위가 1회만 있었는데 그래도 범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만일 스토킹 행위가 한번만 이루어지고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경우라면 범죄까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아무리 한번만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사전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로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이 가능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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