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장 쓰다 막히면 보세요! (고소장 형식, 고소장 제출처 포함)
목차
고소장 형식
고 소 장
고소인 ㅇㅇㅇ(이름)
(주소)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법무법인 주소)
(법무법인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피고소인 (2명인 경우) 1.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 1 ******)
(주소)
2.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1 ******)
(주소)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을 ~ 법률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범행 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고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최대한 상세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기재하여야 함)
고소이유
1. 당사자들 사이 관계
2. 고소 요지
3. 사건의 개요
4. 피고소인들의 구체적 범행 사실
1) 관련 형사 법리 등 적시
5. 기타 수사 요청 사항
6. 결론
증거자료
1. 증 제1 호증
1. 증 제2 호증
첨부서류
1. 위 증거자료 각 1부
1. 고소대리위임장 1부
1.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고소 날짜) 2024.00.00.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서울 ㅇㅇ경찰서장 귀중
고소장 쓰는 법 해설
1. 만일 고소인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 경우
고소인 조사를 받을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도 추가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피고소인을 잘 모르는 경우
피고소인을 적으려고 하는데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그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예를 들면 아이디, 홈페이지 주소 등)을 확보하여 고소장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수사기관이 단서를 잡아서 수사를 잘해줄 수 있습니다.
3. 공소시효 완성이 얼마 안 남았다면?
* 공소시효 완성이란 : 어떤 범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짐.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다름
만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라면 그런 부분을 고소취지(위 고소장 형식 참조)에 강조하여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고소장 제출처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범죄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피고소인의 주소지, 범죄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론하여 주소지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나서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액수가 어느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액수를 잘 기재하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무제한입니다.
고소권자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목차
고발하는 경우
단,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신고를 통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소장이 아닌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고소 제한의 예외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에 따라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2가지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 즉 가정폭력행위자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범위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