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리미제사건이란? 수사중지결정과의 차이점
형사사건에서 관리미제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 관리미제사건 등록이 되는 것일까? 실제 관리미제등록이 된 사건 2가지를 소개한다.
체크카드로 어떤 상점에서 구매 후 그 카드를 모르고 놓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카드를 가져가 임의로 다른 품목의 구매에 사용하여 피해자가 해당 금액만큼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CCTV로도 정확하게 가해자 행방을 알지 못해 관리미제 등록이 되었다.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장애인 전용 전동차를 타고 가던 장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치고 상처를 입히고는 도망갔다. 그런데 주변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확인이 안되어 경찰이 가해자 특정을 하지 못했다.
관리미제등록이 정확하게 뭔가요?
관리미제등록은 형사 사건이 일정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을 때, 즉 사건의 수사가 지연될 때 그 사건을 일종의 대기 상태로 두는 절차를 말한다. '미제사건'이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한다. 이런 사건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관리미제'로 등록되며, 이는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절차이다.
관리 미제등록의 주요 목적
관리미제등록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사건의 추적과 관리: 사건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기록되고 추적되도록 하여, 추후에 사건이 다시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자원 배분의 효율화: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경찰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 피해자의 권리 보호: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미제등록된 사건은 형사 사건 처리의 흐름에서 일종의 '보류' 상태에 놓이게 되며, 사건이 다시 활성화될 때까지 별도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이 상태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이 없지만, 사건 번호와 기록이 유지되므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매우 비슷한 용어로 수사중지결정이 있는데 이는 관리미제등록과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
수사중지결정이란?
수사중지결정은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건의 수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결정이다. 즉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한다. 수사중지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된다.
수사중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건은 수사기관의 기록에서 제외되며,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결정은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사중지결정 후에도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건이 다시 수사될 수 있다.
경찰이 수사중지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한다. 특히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그리고 검사가 보기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중지결정에 대해 고소, 고발인이나 피해자는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을까?
고소, 고발인이나 피해자의 권리
고소, 고발인이나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특히 고소, 고발인, 피해자가 보기에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검사에게 신고도 할 수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권 남용 등 문제가 있을 경우
한편, 고소,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거나 현저하게 수사권 남용을 한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경찰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건을 검사에 송치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정리 : 관리미제등록과 수사중지결정의 차이점
관리미제등록과 수사중지결정은 사건 처리에 있어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진다.
1. 관리미제등록
사건의 장기적 추적과 관리를 위해 사건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계속 관리된다.
수사기관의 기록에서 별도로 관리되며 필요시에는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상태를 계속 추적할 수 있고 사건이 다시 활성화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수사중지결정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가 중지되며 사건은 더 이상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단 피해자 등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건이 다시 수사되려면 새로운 증거나 상황이 필요하며 피해자나 피의자는 사건이 중지되므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