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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원칙/단독판사 합의부 구별/항고

행복여인32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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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원칙 

 

형사소송법은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적 절차를 통해 범죄자의 형벌을 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 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이 있다.

 

진실규명의 원칙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진실규명의 원칙'이다. 이는 법원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진실규명의 원칙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원칙은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진실규명원칙과 관련이 있는 형사소송법 내용으로는 직권증거조사,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등이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

---> 위반시 위법, 단 바로 다투지 않으면 책문권 포기로 치유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

 

형사소송법은 또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시한다.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적법절차원칙의 하위원리로 4가지가 있다. 

 

1) 공정한 재판 원칙

 

이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진술거부권, 무기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변호인선임권, 국선변호인제도, 공소장일본주의등이 있다. 

 

2) 비례성원칙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침해는 최소화해야 하며 법인 균형을 요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강제처분(구속, 압수, 수색, 검증)을 할 때 이러한 비례성 원칙 준수여부가 특히 요청된다. 

 

3) 법적 청문 원칙

 

절차 참여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견 진술권의 충실한 보장이 주된 내용이다. 

 

ex)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는 진술가능.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의견 진술 가능 

 

ex) 체포 구속적부심사 : 체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가능. 

 

ex) 출석권 : 피고인 공판정 출석권 지님. 단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정하지 못함 

 

ex) 의견 진술 :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 진술 시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은 인정여부 및 이익되는 사실 진술 가능 

 

 

4) 신속한 재판 원칙

 

--> 위반시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구제요청이 불가, 구체적 입법이 필요

 

신속한 재판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간이공판절차  --> 전문증거에 관해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판결은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항소, 상고심에서는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함. 

 

검사가 고소 고발로 범죄 수사 시 그 수리일로부터 3월 내에는 수사종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형사사건에서 단독판사가 담당하는지, 합의부가 담당하는지 구별 

단독판사, 합의부 구별

1) 공판사건 1심 : 사안에 따라 단독 or 합의부

 

ex)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담당.

 

ex)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위반 및 그 공범사건은 법정형 상관없이 무조건 합의부 담당임. 

 

ex) 특별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은 언제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담당임.

 

단,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수절도, 장물죄의 상습범, 폭처법위반, 병역법위반, 특가법 위반, 보건범죄단속 특별법 위반, 부수법 중 제5조, 도로교통법 위반은 단독판사가 담당함. 

 

2) 2심, 3심 : 무조건 합의부

 

3) 약식사건 : 실무적으로 단독판사 담당임

 

4) 즉결심판사건 : 관할경찰서장 소추로 이루어지며, 단독판사 담당

 

5) 증거보전청구사건 : 단독판사 

 

6) 재정신청사건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소권자 등이 불복(재정신청)해 법원이 나서 공소제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결정하는 절차임. 고등법원이 전속적 관할을 가지고 합의부 담당임. 

 

7) 영장청구사건 :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데, 단독판사 담당임

 

8) 구속적부심 : 합의부 담당 

 

 

항고란?

항고

 

법원의 결정(자기구속력 없음)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해당 결정을 한 법원(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항고사건 심판은 항고법원에서 한다. 

 

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보통항고,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즉시항고가 있다. 

 

만일 피고인이 항고를 하고 싶은데 교도소, 구치소에 있다면?

항고장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만일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결정정본을 받고는 즉시항고기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경우는?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것도 원심법원에 해야 한다. 

 

 

항고법원이 심리해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거나 /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시에는 항고사건에 대해 직접 재판(결정)을 한다.

 

이러한 항고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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