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차이 정리(=변론주의,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자백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같은 소송이긴 하지만 돌아가는 작동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최대한 쉽게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 구현방식은 어떠한가요?
소송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가지고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그것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주요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주장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권증거조사는 보충적,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정리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당사자의 변론이 중요하며 소송당사자가 열심히 수집, 제출한 자료 위주로 나중에 판결에 영향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나요?
단순히 절차 운영 원칙 정도고, 변론에 나타난 사항만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검사, 피고인)가 분명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증거 제출을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진실을 규
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해서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사한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도 가능합니다.
즉 형사소송에서는 진실 규명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요건사실에 따라 각자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에게 배분되어 증명책임을 집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오로지 증명책임을 집니다(단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경찰서장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나는 범죄 현장에 없었다 등으로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경우, 검사는 아니다 그러한 알리바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너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등으로 검사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만 특이하게도 독립적으로 한 행위가 동시에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되었을 때 원인 행위가 뭔지 판명이 잘 안 되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즉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해가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학계에서는 거증책임의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명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면 되나요?
증거를 봤을 때 요건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정도면 되며, 요건사실이 존재할 가능성 증거가 우월하면 충분합니다.
만약 자백한 사실이 있다면 자백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별도로 증명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에서 증명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면 되나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증명은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고도의 개연성(확신 수준)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개연성이란 확신 수준이며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를 정도를 말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 고도의 개연성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확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어찌해야 할까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만약 피고인이 자백한다면?
아무리 피고인이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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