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고 있을 때 : 임대차보증금 대상 채권가압류신청을 해보자(채권가압류 관할법원 포함)

목차
< 1 > 채권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의 회수를 확보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아직도 돈을 못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가 임대인(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가압류신청을 왜 하는 것인지, 관할법원,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소명 방법 및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가압류 신청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 갚는 것을 치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바 있는데요. 채무자가 임차인인 상황인거죠. 이러한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겠죠? 대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2. 관할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2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다는 견해와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실무상으로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면 해당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안전하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3.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방법
채권가압류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목: "채권가압류신청서"라고 명시합니다.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채무자 정보: 채무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필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제3채무자(임대인) 정보도 기입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ㅇㅇㅇ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제3채무자 ㅇㅇㅇ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그리고 청구채권을 표시합니다.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대여금 채권을 하기와 같이 표시해 줍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그리고 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해야 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장황하게 표시해야 하므로 별지로 처리한다고 작성합니다. 하기의 내용처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청한 취지를 작성해줘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통상적인 문구를 씁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채권의 금액, 발생 원인 및 관련 계약서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와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채무자에게 금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여금 및 이자는 변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다 음 -
(1) 대여일 : 2023. ○. ○.
(2) 대여금 : 금 ○○○원
(3) 변제기 : 2024. ○○. ○○.
(4) 이 율 : 연 ○○%
2. 보전의 필요성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나 본안 소송은 오랜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어, 만일 채권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의 상황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담보 제공
채권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를 신청서상 2. 보전의 필요성 밑에다가 추가로 작성하여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3.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ㅇㅇ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명 방법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 계약서: 대여금의 금액, 대여일, 상환 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서.
입금 증명서: 대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입금 내역.
통화내역서: 채무자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
지불각서 : 채무자가 지불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제출
채무자의 체납 증명서: 채무자가 다른 채무에 대해 체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첨부서류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채권가압류신청진술서
소명자료: 위에서 언급한 대여금 관련 서류들.
수수료 납부 영수증: 법원에 제출하는 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
준비된 소명방법과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대여금 채권 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지불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납부영수증 1통
7. 기타 기명날인
작성 날짜를 먼저 적어주고, 채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고 도장으로 날인합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을 작성합니다.
2024.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8. 별지 작성 및 접수
이제 마지막 절차인 별지 작성 및 접수입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면 됩니다.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시 ○○구 ○○길 ○○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만료, 해지 등 임대차계약종료 시에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그리고 관할법원의 민사신청과(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2 > 온라인(전자소송) 신청방법
만일 서류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싶으면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신 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서류제출 탭을 클릭하고, 민사 서류 탭에서 민사가압류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안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 없으면 본안사건 없음 버튼에 체크해 주시고,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그 안에서 단계별로 작업(사건명은 채권가압류, 피보전권리가 대여금인 경우로 체크, 신청취지 등 작성)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선담보목록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당사자 입력하는 창으로 가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출됩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채권가압류신청서를 토대로 직접 첨부파일로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직접 관할법원의 민사신청과(종합민원실)에 접수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결론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고 변제기도 지났는데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채무자가 임차인이라 임대인한테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더라, 그러면 그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 회수가능성을 높여보세요. 위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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