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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동조합은 없어도 될까요?

행복여인32 2024. 10. 9.

노사협의회란? 

쉽게 말해 기업 내에서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사용자 의원과 근로자의원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정보도 교환하고 협의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공동 의사 결정을 하는 조직체가 있는데요.  그러한 조직체를 노사협의회라고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가 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의원과 사용자 대표의원이 같은 수(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여 구성이 되고 3개월에 1번씩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공개하되 노사협의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의 노사협의회 출석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은 노사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노사협의회의 한계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 간의 협의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에 비해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경우, 사용자가 협의에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를 삼을 수 없고 쟁의행위를 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사협의회 의결 관련 

 

노사협의회가 강제적 구속력을 지니는 경우가 있긴 한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이때는 벌칙 규정이 존재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결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최가 되어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용자위원은 의견은 거의 일치하는데 근로자 위원의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보니 가끔씩 노사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의결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동조합은 없어도 될까요? 

 

위에서 언급한 노사협의회의 한계점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병행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 산정은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정할 때 관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산입해서는 안됩니다. 

 

노사협의회를 규정한 근로자참여법에서는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있고 노사협의회는 상시적으로 노사 간 만나 협의할 수 있는 조직체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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