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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채무자 재산 파악하기 : 재산명시절차로 채무자를 짜증나게 만드는 방법

행복여인32 2024. 10. 17.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닉된 자산을 찾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요건, 신청방법, 관할, 재산명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실시방법, 연기가능한 경우, 재신청 가능여부, 벌칙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재산 상황을 법원에 정확히 신고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집행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주로 민사소송법 제6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집행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재산명시절차의 요건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금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즉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금전 채권이어야 합니다. 비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가집행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문구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개시에 필요한 문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3) 채무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이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점도 선서해야 하거든요. 소송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신청을 해도 기각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어야겠죠. 


3. 재산명시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도 할 수 있는데요. 전자소송 회원가입을 하시고 서류제출 탭 클릭 --> 민사집행서류 클릭 ---> 재산명시/감치 탭에서 재산명시신청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상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입력하는 난이 있는데 확정된 결정문 왼쪽 하단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과 채무의 내용, 채무자의 인적 사항 및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권원이 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은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합니다. 시, 군법원에서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5. 재산명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는 해당 결정에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결정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로 위 재산명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집행 채권이 소멸이 되었다든지, 부존재 한다든지 하는 사유는 실체적인 사유에 해당되어 이 경우에는 청구이의의로 다투어야 하고, 이러한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재산명시 명령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의 명령대로 재산 신고가 진행됩니다.


6. 재산명시 실시방법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자에게 출석 명령을 내리고 채권자에게도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성실히 진술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채무자는 20일 이내의 **감치 결정(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7. 연기가능한 경우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산명시 기일을 조정해 주는데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연기 사유는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할 수 있다고 소명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새로운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8. 재신청 가능 여부

재산명시 절차는 상황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절차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 채권자는 기각 또는 각하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벌칙: 재산명시 절차 위반 시 제재

재산명시절차에서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을 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출석 거부 등: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명령(최대 20일)**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므로, 관련 당사자는 법적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일에도 직접 출석해서 선서도 해야 하니 짜증이 나겠죠? 채무자를 번거롭게 할 수 있는 절차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재산명시를 활용해 강제집행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원에 적절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협조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스텝으로 재산조회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추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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