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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울까요? (유니언 숍 내용 포함)

행복여인32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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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에 어떤 근로자를 가입시킬 수 있는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자치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니 노동조합에서 정규직만 가입대상으로 규약을 통해 정한다면 계약직 근로자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가입 범위에 들어가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해서 노동조합에 도달하면 바로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이 가입에 거부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근로자 가입문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는 가입하길 원하고 계속 가입을 거부하는 노동조합도 존재했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제도가 있다고요? (유니언숍)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체협약(유니언숍 협정)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는 채용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다투어도 적법하게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아무런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면 사용자는 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새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 안된 상태가 문제시되어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직 강제의 느낌이 나네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유니언숍으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철도노조에 가입하는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에 대해 다른 노조가 원고가 되어 위헌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례 내용이 길어서 쟁점 및 결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유니온 숍 판례

 

 

결론은 유니온 숍은 위헌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입사하는 회사가 유니온 숍 협정이 있어 노조에 자동 가입되어도 괜찮다는 취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 왜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로 하게 하느냐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래에도 계속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재가입 관련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근로자는 회사와 다투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원직에 복귀되었을 때  다시 노동조합에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06, 2010.12.29. 질의 회신에 따르면 별도의 노조 재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재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이중가입은 가능한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노조법 자체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이중가입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이중가입을 못하도록 규약에 정해 놓는다면 이러한 규약의 효력을 어떠할까요?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판례 내용 중 노동조합 이중가입 부분만 음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가하고 위반시에는 제재까지 하더라도 이는 권리를 남용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중가입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막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위 판결은 원고측에서 항소해서 2심까지 갔는데 2심에서 모두 항소 기각이 나와 확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탈퇴 

 

가입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싶어 탈퇴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표시가 노동조합에 도달하면 바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 승인이 있어야만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한다면 탈퇴를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정한 규약 내용은 무효이며 노동조합 승인이 없더라도 탈퇴 의사 표시의 도달로 바로 탈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노동조합 규약에서 탈퇴함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그 절차를 이행한 때에 탈퇴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탈퇴와 조합비 관련 

 

노동조합에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기간 동안 조합비를 모두 납부하도록 규약에서 정했다면 이를 따라야 할까요? 이러한 규약 내용도 무효라고 봐서 재가입 근로자는 탈퇴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면 본인의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노동조합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아 줄 것을 사용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탈퇴하면서 그 동안 공제된 노동조합 조합비를 전부 다 다시 달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가입기간 동안 공제된 조합비는 환급이 절대 불가합니다. 

 

한편, 탈퇴를 하면 노동조합재산에 대한 권리도 모두 사라지므로 재산분할 요청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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