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 후 임금 등 미지급 문제, 제대로 알아봅시다(사업 부진, 지연 이자, 최우선 변제 등)
퇴직 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주로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돈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임금 미지급 등 체불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검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 보상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14일 이내에 지급을 안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무조건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지급의무가 있는지 불분명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다툼이 없는 부분만 14일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정이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사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안좋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로 옛날 판례이긴 하지만 87년도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분석
결론은 사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근로자와 연장 합의도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업 부진만으로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진정한 특별한 사정은 어떤 사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 사용자가 성의와 전력을 다했는데도 임금체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정도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연락 두절하는 경우?
만일 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안하고 계속 연락도 안 받고 회피한다면요?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이러한 경우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서 연 20%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라니 어마어마한 이율이죠. 요새 은행 금리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엄청 높은 이자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을 받으려면 사용자를 상대로 정식 민사 청구(지급명령, 민사소송 포함)로 받아야 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는 방식으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하면 이러한 20% 이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사용자가 회생신청을 해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대신해서 지급할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임금 퇴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사안인 경우, 천재 사변 등의 경우에는 위 20% 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자가 도산하는 경우?
사용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용자가 사업이 안되서 도산하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제1순위로 변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이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정기 임금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 대해 해석상 다툼이 있습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란 최종 3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산정한 퇴직급여를 말합니다.
이 최우선 변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관계에 따른 기타 채권은 어찌 될까요?
예를 들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받을 돈인데 이러한 기타 채권은 순위가 조금 뒤로 밀립니다.
임금채권 순위 정리
순위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아까 설명드린 최우선변제 부분입니다)
2.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3.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4. 임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 공과금
6. 일반 채권
보시다시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순위가 4순위입니다.
일반 채권(6순위)보다는 우선이긴 한데.. 순위가 약간 밀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순위인 "임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서 임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하나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임의 경매 또는 강제경매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 순위대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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