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쉽게 이해하기 (복수 노동조합, 교섭대표 노동조합, 공동 교섭대표단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복잡합니다. 아래에서는 최대한 쉽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 이행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단체 교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국한됩니다.
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나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요구는 언제 가능?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한데, 만약 이와 다른 시기에 단체교섭 요구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잘 모르고 단체교섭요구를 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 교섭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체 교섭 요구사실 공고 기간
단체교섭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그 요구가 이루어진 당일날 즉시 7일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며 초일 미산입 원칙으로 1월 5일에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1월 5일부터 1월 13일까지 공고하면 됩니다.
이러한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 중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1월 14일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불복 절차
만일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안 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면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시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부적법하다고 생각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부적법하다고 생각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7일간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즉 8일째 되는 날임)에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합니다. 확정공고를 내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5일간 공고합니다.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불복절차
공고내용이 다르게 공고되었다고 생각한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중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내용대로 공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일간 공고하며 그와 동시에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수정공고기간이 끝날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그 이후의 불복절차로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하기는 흔하지 않겠죠.
자율적으로 못 정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위 14일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으로 과반이 되는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이나 연합 등으로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때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그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합니다.
위 5일간의 공고기간 내에 다른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이 됩니다.
개별교섭이 가능한 경우
한편, 위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선정기간인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은 사용자와 독자적으로 별도의 교섭(개별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 교섭대표단
만일 위에서 설명한 자율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 방식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공동교섭 대표단에는 조합원 수가 교섭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수의 10% 이상인 노동조합만이 참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동 교섭대표단은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
만일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결정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맡깁니다.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결정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러한 결정 기간은 1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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