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 권한1 [노동법]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권한,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면 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시점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사이 기간 동안 만약에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이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추가로 거치지 않고도 교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조합이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가 유지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10 제1항).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1년 동안이나 단체협약 체..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더보기 ››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