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탈퇴1 [노동법]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울까요? (유니언 숍 내용 포함)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에 어떤 근로자를 가입시킬 수 있는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자치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니 노동조합에서 정규직만 가입대상으로 규약을 통해 정한다면 계약직 근로자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가입 범위에 들어가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해서 노동조합에 도달하면 바로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이 가입에 거부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근로자 가입문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는 가입하길 원하고 계속 가입을 거부하는 노동조합도 존재했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제도가 있다고요? (유니언숍)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