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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쉽게 이해해보기 (1. 누가, 언제 제기 가능 2. 관할법원 3. 이의 사유 등)

행복여인32 2024. 10. 14.

 

청구이의의 소는 누가 제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채무자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청구는 부당해요~라고 하면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권자가 쉽게 말해 돈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채권자가 돈 갚을 사람인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면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채무자의 권리보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언제 제기가능한지, 관할법원은 어디인지, 어떤 이의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등을 다루겠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 소송에서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을 막기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4번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2. 언제 소제기가 가능할까요?

청구이의의 소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아무 때나 제기 가능합니다. 단 이미 집행이 종료된 시점이라면 그 때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집행이 다 종료되고 나서는 채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 억울한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3. 관할 법원

청구이의의 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3.1.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이 성립된 경우

: 제1심 판결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3.2.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성립된 경우

: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3.3. 집행증서로 집행권원이 성립된 경우

: 채무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즉 채무자가 본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찾아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4. 이의 사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이의 사유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4.1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받았지만 재산이 적은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자 집행과정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나는(채무자) 한정승인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4.2. 특정 집행권원의 집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집행 안 하기로 한 약속이 있는 경우 

 

이를 부집행의 합의가 있다라고 보는데, 사법상의 채권계약으로 유효합니다. 사인간의 자유의사에 기한 사적자치를 존중하는 거죠. 

그리하여 집행을 안 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청구이의의 소의 실체적인 이의사유가 될 수 있어 주장 가능합니다. 

 

4.3.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이행(변제를 해줬거나, 물건으로 변제를 해줬거나 등) 한 경우

이 경우에도 적법한 실체적인 이의사유가 됩니다. 

 

5.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이미 법원에서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판결(확정 전)에 대해서는 상소로 다투면 됩니다.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5.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한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고 바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집행 종료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5.3. 가압류, 가처분 결정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경우(양도)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채권자가 본인의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려 놓고도 집행절차를 강행한다면 채무자는 집행에 대한 이의로 다투는 것이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결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5.5 상속 포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자의 집행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상속포기를 이유로 집행절차에서야 비로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한정승인과 다른 부분입니다.  한정승인은 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상속포기의 경우 반드시 집행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인 채권자의 본 소송에서 채무자는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했어야 합니다. 집행절차 과정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채권자가 행하는 집행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하여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에 비로소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도 안하고 막바로 잠정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결론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실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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