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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등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 강간, 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적용 --->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은 필요 없음. ---> 13세 미만의 사람(피해자)이 동의해도 본 죄 성립 단, 처음부터 13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폭행, 협박까지 한 경우에는 본 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죄, 강제 추행죄 성립. 미수범도 처벌됨. 고의가 있어야 함 형법 제301조상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로 인정된 경우 수면제 같은 약물을 투약해서 피해자를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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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9.